치료재료 보험수가 결정
- 컨설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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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에 따른 안전성·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치료재료
- 상세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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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치료재료 결정 신청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결정 치료재료 조정 신청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치료재료 독립적 검토 신청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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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치료재료 결정(조정) 신청 접수
- 접수처 : 보건복지부장관 또는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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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
-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 검토
- 관력학회 의견 수렵 및 자료조사 등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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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- 치료재료(인체조직) 전문평가위원회 평가
-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
- 경제성, 급여의 적정성 고려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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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- 보건복지부장관 보고
- 치료재료(인체조직)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
신청일로부터 100일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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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
- 급여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되는 행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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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-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또는 회신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
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회신
치료재료 가치평가
- 컨설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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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, 비용·효과성, 기술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
동일목적 기 등재품목금액범위에 가산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업체
- 결정 또는 조정신청 된 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임상적 유용성, 비용·효과성, 기술혁신 등이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
- 상세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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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치료재료 가치평가 신청
행위 보험수가
- 컨설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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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른 안전성·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의료기술에 대한 행위수가 등재 및 조정
- 상세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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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행위수가 등재 신청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행위조정 신청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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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요양급여행위평가(조정)신청 접수
- 접수처 : 보건복지부장관 또는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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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검토
-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 검토,
관련학회 의견 요청 및 자료조사 등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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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-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
-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
검토, 경제성, 급여의 적정성 고려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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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- 보건복지부장관 보고
-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
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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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
- 급여,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되는 행위 심의
이미 결정된 행위와 동일 또는 포함 항목인 경우
관련 의약단체 등 의견수렴 후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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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-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또는 회신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
15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회신
신의료기술평가
- 컨설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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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의료기술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
- 상세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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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확인
-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
- 식약처 허가 신청
- 신의료기술평가 신청
-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재(신의료기술 안전성·유효성평가와 보험등재평가 동시 진행 가능)
신의료기술평가 수행 절차

제한적·혁신의료기술평가
- 컨설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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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성이 인정된 의료기술로서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
-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성·잠재성이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
- 상세 컨설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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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의료기술평가 신청
-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평가신청
-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평가신청
별도평가트랙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비교
항목 | 신의료기술평가제도 |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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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가치 | 안전성 및 유효성 | 안전성 및 유효성 + 잠재성 평가 |
평가대상 | 모든 신(新)의료기술 | 3D 프린팅, 인공지능,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었거나 환자 만족도 증진 등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신(新)의료기술 |
평가방법 | 문헌 중심 평가방법 | 문헌 평가 + 잠재성 평가방법 |
평가항목 | 안전성, 유효성 | 안전성, 유효성 + 환자의 신체적 부담, 환자의 경제적 부담, 기술의 혁신성, 남용가능성, 대체기술유무 등 |
평가위원회 구성 | 의료계 전문위원 | 의료계 전문위원 + 환자 시민단체 전문위원 + 해당 분야 기술 전문위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