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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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: 2024-03-06
안녕하세요 정앤파트너스입니다.
식약처(의료기기관리과)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“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” 일부개정고시(안)을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주요 내용
l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 신규 지정(2142개 품목 → 2210개 품목)
l 한시적 소분류명 또는 중분류명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