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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 개정
  • 조회수 : 318
  • 작성일 : 2024-10-15

 

식약처(구강소화기기과)에서 동물유래성분을 함유하거나 제조과정 중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

 

 

기술문서 기재방법 및 제출자료를 명확하게 하고자 “동물유래성분 원재료 사용 의료기기의 바이러스 불활화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”

 

 

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