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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의료제품 인허가 컨설팅
  • 조회수 : 269
  • 작성일 : 2025-02-03

 

디지털 의료제품

 

 

* 컨설팅 대상

디지털 의료기기, 디지털 융합의약품, 디지털 의료·건강지원기기

 

 

법적 근거

구분

디지털의료기기 제품(제품군) 허가

디지털의료제품법

8(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)

11(변경허가 등)

12(디지털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등)

디지털의료제품법

시행규칙

5(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)

6(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,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)

7(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)

8(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처리)

9(디지털의료기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)

10(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)

11(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)

19(디지털의료기기 변경허가 등)

20(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)

24(준용)

고시

디지털의료제품 허가·인증·신고·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

 

 

상세 컨설팅 내용

- 디지털 의료제품 대상 여부 판단

-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코드 및 등급 분류

-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 허가 취득 및 전환

-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/인증/신고 취득 및 전환

- 임상시험(임상적 성능시험) 계획 승인 및 실시

   1. 전향적 임상시험(Prospective Clinical Study)

   2. 실상용 증거(Real World Evidence)

   3. 데이터 임상시험

-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및 GMP 인증 취득

- 디지털 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

- 혁신의료기기 지정,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인증, 혁신의료기술 지정